(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소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것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명주 근린공원 앞에서 열린 집회의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68∼70dB로 측정됐다. 이에 경찰은 확성기 등의 전원을 차단했다. 현행 집시법 제14조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우 주간에는 65dB 이하, 야간에는 6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간 80dB 이하, 야간 70dB 이하가 기준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주최 측에 '소음유지 명령서'를, 11시 15분께 '소음중지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후에도 소음이 65dB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자 경찰은 소음 기준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구두 경고를 4차례 보낸 끝에 오후 4시 23분께 차량에 장착된 확성기의 전원을 약 10분간 차단했다. 집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건설노조 서부건설기계지부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