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권은희후보 재산 보도에 안타까움(1) 솔까말, 뉴스타파 존나 오버했네.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1.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인 남모씨가  지분 40%를 가진 자본금 1억짜리 법인이 실제로는 수십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따져야 할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상 재산공개 형식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본금에 해당하는 지분 만큼을 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즉, 자본금 1억짜리 회사의 지분 40%는 4천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 둘째로, 비록 자본금이 1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수십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했으니, 그 기업 가치가 수십억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추정하는 것은 뉴스타파의 실수다. 자본금 1억짜리 회사는 말 그대로 '1억'의 순자산 밖에 없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30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본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와 동일한 액수의 부채를 지고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 회사가 30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은행대출 24억에 일반 대여금 5-6억원이 있을 것은 장부를 보지 않아도 명확하다. 그 방법 이외에는 그 법인이 이전 사업에서 돈을 벌어 사내 유보를 수십억 했었어야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사내 유보는 없을 것이니다. 뉴스타파는 보도를 하면서 등기부를 떼어 봤다고 했다. 모르긴 해도 그 등기부 상에 그 가액에 거의 근접하는, 어쩌면 더 많은 채무가 질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선정적' 보도를 위해 고의로 빠트렸다고 밖에 추정할 수 없다. 게다가 임대 상가를 찾아가서 월 임대료가 300이네, 500이네 하는 조사를 통해서 남모씨 몫으로 월 580이 떨어진다는 둥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억의 부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분명 알았을텐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치 순 수입처럼 보도한 것 또한 '고의적 선정성 보도'라고 밖에 안 보인다.   2. '유령회사' 운운 또한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 남편 남모씨의 법인이 법무사 사무실과 여객회사 주소로 등기되어 '유령 회사'가 아닌가 하는 다소 '선정적' 단어로 보도하였는데, 이 또한 법인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 직원이나 루틴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를 내는 회사를 만드는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나 또는 지인의 사무실(여객회사)의 동의를 얻어 무상 임대로 법인 주소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마냐는 차치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굳이 '유령회사'란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고의적 선정성을 보여 주고 있다. 뉴스타파가 대안 언론으로써, 진정한 공공 언론이 죽어버린 이 나라의 언로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 보도는 너무 무성의하게 '고의적 선정적' 보도로 일관되어 매우 아쉽다. 물론 뉴스타파 자체적으로 이번 보도의 문제점을 되짚어 주면 좋겠으나, 워낙 바쁘고 취재할 일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그 보도로 인해 '마치 권은희 후보측이 심대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대로 사실을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끄적 거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