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에 면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21조는 위헌 무효이다(1) - 부제: 깨어나라 호갱부대! 1. 얼레? 좆선이 현기를 깐다!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수출용과 내수용 차량의 품질 /가격 차별을 TV좆선이 새삼스럽게 들추어 냈다. 주요 광고주로 그들(좆중똥)을 아군이라 철썩같이 믿고 있던  현대/기아차에 크리티컬 데미지를 안겨준 셈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 너 좆선일보에만 광고 주고 나한테는 안 줘서 삐짐! ”이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TV 좆선은 수출 차량에 하부 방청(녹 방지 코팅)이 꼼꼼히 되어 있는 반면, 내수용 차량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수출용 차량에는 크롬 도금된 매끈한 대용량 머플러와 촉매 (오른쪽 사진 하단) 를 사용한 반면, 내수용에는 크기도 좆만할 뿐 아니라 출고된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머플러에는 녹이 진행 중이다. 왼쪽 사진에 촉매는 나와 있지 않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수출용과 달리 쥐좆 만한게 달려있겠지.) 촉매는 자동차 배기 가스 중에서 유해 물질을 걸러 주는 장치로, 국민들의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기차는 각 나라의 환경 규제에 맞추어 생산하기에 자신들 탓이 아니라 주장한다만, 싸구려 부품을 사용했으면서도 왜 내수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오히려 자동차 관련 환경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로비한 당사자가 바로 당신들 아니던가? 내국민은 유독성 배기 가스 좀 마셔도 괜찮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필자도 다년간 미국생활 하면서 현기차를 타보았다. 미국에서 10년 탄 베르나는 도색이 다 벗겨지고 차체가 구겨져도 녹이 슬지 않는데, 귀국해서 현재 타고있는 1년도 안된 내수용 스포티지는 페인트가 긁히는 순간부터 부식이 시작되었다. 강판 두께가 다르고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다.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에어백, 문짝 프레임의 차이는 물론이고, 설계/부품 내구성/그리고 생산 라인 자체가 다르다. 수출용 베르나에는 내수용 아반떼 엔진, 수출용 아반떼에는 소나타 엔진이, 그리고 수출용 소나타에는 그랜져 엔진을 얹어 수출한다. 수출용과 내수용은 껍데기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차이며, 자세히 살펴보면 껍데기조차 다르다는 것을 알 수있다. 미국 생활 해 본 국민들이 어디 한 둘일까? 현대/기아차는 완전히 다른 차로 받은 소비자 만족도 (그것도 가격이 저렴해서) 와 안전성 시험 결과로 내수 시장에 어필하려 든다. 뻔뻔스럽기 그지 없게도 수출/내수용 제품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후안무치에 깊이 빡친 이웃 아저씨, 이렇게 답한다. 야! 개짖는 소리 안나게 하라! 2. 내수 차별은 우리도 한다. 수출 제조업체의 내국인 차별은 현대/기아차 뿐만이 아니다. 삼성 갤럭시 S최초 모델은 SK 약정폰으로 가격이 100만원에 육박했다.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대신DMB를 포함했다. 그러나 미국 수출용 모델(갤럭시 S Captivate)에는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 내수 소비자들에게 알려졌고, 최초 가격  AT&T 2년 약정으로 $149.99(약15만원)에 판매했으며, 그것도 2-3달이 지나자  고자  공짜나 다름없는 $1.99로 내려갔다. 현재는 무선인터넷으로 내수 소비자 우롱 짓거리는 못하는 것 같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S 5의 미국 2년 약정 가격은 $200인데, 독자 제위들께서는 기계값 원금 얼마주고 사셨는지? 내국인 차별은 완성차와 전자제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중일 신라면 컵을 비교한 한 일본인 덕분에 우리는 이제 거의 모든 수출 기업들이 내국인 차별을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0년 8월 “한  일본인의 한중일 신라면 비교분석 ” 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녔던 짤방> 그 일본인도 한국의 내수 차별은 익히 알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평을 남겼다. 내가 다 부끄럽네, 씨바! 韓 国 版の具の 拡 大です。しいたけ、ネギ、にんじんなどが入っていますが、かなりお寒いのが韓 国 人には 厳 しい韓 国 企業をよくあらわしているようです。 한국판의 건더기의 확대입니다 .  표고버섯 ,  파 ,  당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  꽤 한심한 것이 한국인에게는   엄한 한국 기업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대차와 달리 농심은 현지화 전략이라며 적어도 제품의 차이는 부인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는 모두들 아는 내용 일 것이다. 벗뜨, 필자는 국내 제조업체의 기업 윤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려 한다. 그러니 쪼매만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시라. 3.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부가가치세법 21조 1항은 수출품에 대한 면세 -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0%의 세율(영세율), 결과적으로 면세와 마찬가지이나 일단 부가세를 내고 다시 환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름  - 를 규정하고 있다. 30조는 부가가치세율을  10%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제 21 조 ( 재화의 수출 )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 조에도 불구하고 영 ( 零 )  퍼센트의 세율 ( 이하  " 영세율 " 이라 한다 ) 을 적용한다 법률 조항은 대상과 행위를 폭넓게 정의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이에 대한 판례가 어떠한지 살펴 보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혹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기업을 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럼 사례와 판례를 통해 수출품 부가세 면제를 언급한 이 짤막한 법률 조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자. 4. 장안평 중고 부품 상가 그리고 중동 바이어들       장안평 중고차 시장 한 쪽에는 중고차뿐만 아니라, 폐차장 등에서 나온 중고부품(재생부품)을 판매하는 중고 부품 거리가 있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 국산 중고차가 인도/파키스탄 및 중동지역에 많이 수출되었음이 소개되었다(‘미생’에도 나와뜸). 한국산 중고차를 수입한 나라들에서 부품 수요가 당연히 존재한다. 또 중고차를 사간 사람들이 새 부품을 구매할 리도 없다.  필자의 동생은 현재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고 있으며, 한 때 장안평 중고 부품 점포에서 일한 적이 있다. 중동 상인들을 다수 상대해 봤는데, 이들의 구매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여럿이 와서 조를 나누어 각 점포를 빠짐없이 방문한다.   ②   여러 부품 상가들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시중가를 어림한다.   ③   시중가를 알아낸 후 한 점포에 가서 부가세에 해당하는10%를 깎아달라고 요구한다.   ④   요구가 안 통하면 다른 점포에 가서 먼저 번 가게에서는 얼마에 준다고 했다. 이번에 이 가격에 주면 앞으로 계속 너한테 살 것이라 알랑방귀 깐다. (물론 개뻥이다!)   ⑤   순진한 주인 혹은 당장 자금 순환이 안되어 현금이 급한 부품상을 만날 때까지④를 반복한다. 이러한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나라에 수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더 비싼 가격에 살 용의가 있음에도 한국 법의 맹점을 잘 파고들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소비자의 이상적 표본과 가깝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반사적 이익’을 취한 중동 바이어를 제재하기 보다는 오히려 영세 판매 업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다. 좀 길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해석해보자.  현 부가가치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전 단계 세액공제 제도 하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악 의적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 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손해만 보는 부정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의 거래단계에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 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수출업자 가 있다면 국가는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 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 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 • 따라서 그러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대판 (전원합의체) 2011.1.20, 2009 두13474] <출처: 김유환 저 삼봉 행정법 총론> 이 해가 되시는가? 중동 상인의 구매 전략에 말려든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다. 판례는 수출품 부가세를 환급하기 위한 세원으로 전 단계 (폐차장에서 부품 구매)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중고 부품상이 외국 바이어들에게 홀려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 국고 유출 ’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써가며 매국노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이 좀 씨바스럽지 않은가? 따져 볼 문제가 있다. 중고 부품상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세금 포탈은 물론 벌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들의 수백 수천억 횡령 및 조세 포탈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어 집행유예인가? 조무래기들의 불법에만 가혹한 사법부는 ‘법 앞에 평등’을 논할 자격이 없다. 밑지고 팔게 만든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부가세를 약속대로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한 악덕 사업자 보다는  수출 상품 영세율 (0% 세금 ) 적용에 더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널리 퍼져 있고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무기를 왜 국가가 공짜로 내어주는지!), 이는 수출 기업 혹은 보세 수출 점포의 가격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또 사경제 주체가 이윤을 많이 남길지 혹은 밑지고 팔지는 자유 시장 경제 아래서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죄를 물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대기업이라 해서 사정이 다를 리 없으므로, 수출 기업들은 환급 받을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내수 시장을 쥐어 짜낸다. 즉,  근본적인 국부 유출 원인은 부가가치세법 21조 그 자체이며, 이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수출용/내수용 제품을 차별하도록 유인 한 것이나 다름없다. 5. 전라북도 학교 급식 조례는 무효, 왜?  달아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전라북도 학교 급식 조례’ 무효 판결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분들은  링크 를 누질르시라. 요약하자면 전라북도 시민 단체들이 쓰러져 가는 도내 농업 여건에 대한 염려, 그리고 질 좋은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해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2003년 12월 24일에 이르러 전라북도 의회가 이를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은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그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9월 9일, 대법원은 우리가 가입한 국제 조약 -  재판에서는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적용했음 - 은 국내 법률 (국회가 만든 법)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 단계 구조상 하위법에 속하는 지방 자치 조례가 상위법인 법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법리를 적용하여 급식 조례를 무효판결 하였다. 참고로 국내법의 법 능력은 헌법-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지방 자치 조례-자치명령 순이다.   세부적으로 GATT 조약은 이른바 외국인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하여 내국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의 가치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법 원리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 땡큐다, 유익한 정보 가르쳐 줘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적용하여 보자.  6. 상위법 우선의 원칙? – 그래  등짝  헌법을 보자.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 11 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고 법리로서 국가에 의한 불평등 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 부가가치세법 21조 (수출품 부과세 면세) 는 사회적 신분 (수출기업에 비교하여 내수만을 시장으로 하는 기업 및 국내 소비자) 에 의한 경제적 차별을 정당화하므로 위헌 무효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자칭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수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23조를 보자. 제 23 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역사적으로 재산권은 ‘가진자들’이 군주에 의해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내국 세원으로 수출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가가치세법 21조는 헌법 23조 1항을 위반한다.  재산권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재산권 관련 법률을 찾아보다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씨바, 법률이 없다!  헌법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무런 법도 만들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사학법 개정’을 공산주의라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라며 사학 재단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재산권에 대해,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들이 재산권 심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행정부의 내부규칙에 불과한 행정 규칙에 따라, 혹은 지 꼴리는 대로 판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은 무한정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37조 2항을 보면, 제 37 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읽어 본 분들이라면 결론은 쉽게 나올 것이다. 수출품에 대한 면세 조치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는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반드시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현실적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부과세 환급을 위해 내수 시장을 쥐어 짜내므로,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 또  전체 국민들의 재산권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하여 수출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그 수출에 기여한 노동자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재벌 혹은 외국계 대주주들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 오히려 환급을 하지 않아야 내수 물가가 안정되고 공공복리에 더 적절하다. 수출품 면세의 헌법 위반은 또 있다. 제 119 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수출품 면세 제도는 특히   수출 대기업에만 제도적인 혜택을 보장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 경제의 적정한 소득 분배를 졸라 가로막고 있다 . 씨발!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물론 속칭 영맨, 폰팔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저항성 댓글도 예상되지만 그들도 역시 국가에 의해서 삥뜯기고 있기는 매한가지이다. 따라서 내수 차별에 대한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돌려져야 하는지, 다음편에 디벼보도록 하자. -세라아빠